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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금융시장 안정상 필요한 조치

12월 12일 한국경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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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2.12일자 <번지수 잘못짚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제하의 기사에서,

ㅇ “느닷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ㅇ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질적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리스크가 낮은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 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 지난 12.5일 발표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주요 내용>
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②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
③ 조정 유동성비율 100%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등

ㅇ 증권회사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수준※과 고수익 추구 등으로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익스포져의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PF 채무보증(’19.6월말, 조원) : 全금융권 28.1 = 증권 26.2 + 여전 0.7 + 은행 1.2
* 부동산PF 대출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
- 종투사의 부동산PF 대출규모 : (’16년말) 3.4조원 (’18년말) 4.1조원 (’19.6월말) 4.5조원

※ (은행) 바젤Ⅲ 시행('13년)에 따라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 적용되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채무보증도 포함
   (보험·저축은행) PF 채무보증 금지

ㄴ

ㅇ 이러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현상은 관련 시장여건이 변화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자산 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되었던 2010년의 경우 건전성 악화가 급격히 진행(예) 은행권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8년말)2.6% (’09말)2.3% (’10말)16.4%

ㅇ 이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익스포져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PF 대출 차입자가 통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SPC/시행사인 경우가 많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취급한도 확대분(자기자본의 100%)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PF대출에 활용하고 있으며, NCR 산정시에도 기업여신과 동일하게 18%의 위험값만 적용(종투사와 달리 일반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ㅇ 이러한 현상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키로하는 등 종투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당국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정부는 금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ㅇ 관련 규정 개정 등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자본시장과(02-21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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