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온열기란?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의료기기입니다.
◆ 개인용 온열기 사용 전 주의사항!
1. 제품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어주세요!
2. 온열기를 사용하기 적절한 공간인지, 공간 내 적합한 온습도가 유지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3. 특히, 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해야 해요!
4. 젖은 손으로 조작하거나, 물 또는 음료수와 같은 액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름, 알코올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피해주세요!
6. 전원코드 또는 전선이 벗겨진 경우,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전원부를 확인하세요!!
◆ 개인용온열기 사용 시 주의사항!
1. 온열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3. 사용 중 신체에 반정 등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여 주세요.
4. 어린이 또는 노약자는 사용 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해요!
5. 척수손상이나 당뇨변성 신경병증으로 감각저하가 있고, 자율신경 조절장애가 있는 경우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6. 온열기를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부위에만 압력이 가해질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 개인용온열기 사용 후 주의사항!
1. 온열기에 잔열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관하면 화재 또는 고장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전원 플러그를 꼭! 뽑아주세요!
안전한 온열기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는 해당 품목명을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에서 검색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