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또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경제와 민생을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또 경제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했습니다.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그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액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백억 불을 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분배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더 보완하고 성과를 낼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투자 100조 이끌어 낸다…혁신동력도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