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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신기술 육성 ‘혁신의 실험장’ 열리다

[2019, 정책키워드 10] ⑤ 규제 샌드박스

2월 이후 도심 수소충전소·공유주방 등 164건 승인…성공적으로 안착 중

2019.12.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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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국민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출범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꽃을 피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의 시도와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없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기술·산업 등이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테스트와 시장 출시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없이 실험을 해보자는 ‘혁신의 실험장’이 현실에 탄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규제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ICT 분야) ▲금융혁신지원법(핀테크분야)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분야)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분야) 등 5개 법안을 제·개정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첫 심의위원회가 열려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는 안건이 실증특례로 첫번째 승인을 받았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도심 4개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했다. 지난 4월에는 안성휴게소(양방향),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3곳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가 개장했다.

 지난 4월 12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수소충전소 개장행사가 열렸다.(사진=국토교통부)
지난 4월 12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수소충전소 개장행사가 열렸다.(사진=국토교통부)


상생 기반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유주방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었다. 지난 4월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적용없이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면) 두 곳이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추가로 특례허용을 진행, 6곳의 휴게소에서 공유주방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9곳에 추가로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고속도로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에서도 최초로 ‘공유주방’이 나올 수 있었다.

금융분야에서는 지난 4월 처음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등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이후 9개월 동안 총 77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아 시장에 출시됐거나 준비 중에 있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도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7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사업)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어 11월에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등 7곳이 추가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4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전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영국보다도 빠른 속도다. 영국은 연 평균 40여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 중이다. 지난 2016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일본도 이후 단 6건만이 승인을 받았다.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걸렸다. 평균 180일이 걸리는 영국·일본 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야도 실물경제 포함, 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 등 4대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하고 4차산업 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규제 샌드박스의 국민 체감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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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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