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생·미취업 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서비스 ‘햇살론YOUTH’가 1월 중 출시됩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졸업유예 중인 경우 이용 가능
-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졸업한 사람도 정규소득이 없다면 지원 가능!
<체크포인트>
1. 저금리
3.6~4.5%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학생·미취업청년 4.0%
-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4.5%
-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 3.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2. 한도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추가 자금 필요 시 6개월 마다 재신청, 최대 4회, 1,200만 원 지원
※ 학업·의료비·주거비 등의 자금용도를 증빙한 경우, 증빙된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 가능(단, 1년 최대 600만 원)
3. 상환기간
재학 기간 및 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활 수수료 없이 최대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심사는 어떻게 할까요?
-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APP) : 본인인증 후 보증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연계, 정보 자동 조회
- 심사 (센터 방문) : 심층 대면 심사
- 실행 (은행 APP) : 본인인증 후 대출 신청
◆ 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IBK 기업은행 ☎1588-2588
전북은행 ☎1588-4477
신한은행 ☎1599-8000
햇살론YOUTH가 우리 청년들의 금융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