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우리나라 전체에 단 1% 뿐인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15억원 넘는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나머지도 따라 올랐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37%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대출 받아 집사고, 갭투자로 집사고, 집값 올라가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실거주 아닌 투기적 주택 구입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합니다.
- 집값 끌어올리는 고가주택 담보대출 제한
- 새아파트 가격 상승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 수도권 30만호 가로주택정비 활성화, 차질 없는 주택공급
대출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르는 집값을 내리는 것입니다.
1%가 99%를 뒤흔드는 주택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 것은 99%를 위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태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