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가자~
농촌의 여유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어때요?
1.서경들마을
365일 농촌 체험거리가 끊이지 않는 체험마을
수확 및 먹거리 체험이 특히 인기
· 경기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327-7
☎ 031-634-1089
2.도선국사마을
매년 4만 명 이상이 몰리는 대표 농촌체험마을
평소 접하기 힘든 천연 염색 및 도자기 체험 가능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상산길 55
☎ 061-762-5159
3.알프스마을
농업농촌 관광이 함께하는 겨울 왕국
눈썰매 및 조롱박 공예 등 체험거리 완비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 041-942-0797
4.달빛무월마을
녹색농촌 행복마을로 지정된 팜스테이 명소
대통밥 및 한과 만들기 등 창의적 체험 조성
·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320-1
☎ 061-381-1607
5.아이마을아트센터
싱그러움이 가득한 농뚜레일 여행 코스
모시돈까스 만들기 및 밀짚모자 체험 가능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 12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