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p 인하한다

8일부터 신청 가능…지연배상금률도 6%→4.5% ↓

2020.01.06 교육부
목록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낮아진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기존 2080만원에서 2174만원(4.5%)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연배상금률은 6%에서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은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dreamcampus)
학자금대출은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dreamcampus)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올해 다시 0.2%p 낮춰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약 19만 명의 청년들이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도 올해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지역센터 현황.
한국장학재단 전국 지역센터 현황.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70), 한국장학재단(053-238-237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데이터 1400여종 전면 개방…데이터 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