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행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바뀐 건가요?
• 현행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
• 변경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 가능&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 상한액 150만 원
• 이후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
- 상한액 120만 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