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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족도 가능해진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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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본인외 가족도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02-210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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