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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동물학대 처벌 차등화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2020.01.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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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강원 강릉시 경포호수공원에서 반려견 축제 '썸머 댕댕런'이 열려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강원 강릉시 경포호수공원에서 반려견 축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이상 등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 철폐하기로 했다.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도축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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