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무료였을까요?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0호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상대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 중!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최대 1,600원 인하
- 서울-춘천 통행료 최대 1,700원 인하
- 수원-광명 통행료 최대 500원 인하
- 천안-논산 통행료 최대 6,800원 인하
2020년에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