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 문제해결, 국·내외 대책 균형 잡힌 접근 중요

1월 17일 조선일보 <환경부의 중국 공포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01.17 환경부
목록

[보도 내용]

①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인식을 고치겠다고 나서다니.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중국 탓만 하지 말자 외치는 게 양국 협력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움

② 중국 관영 신문 글로벌타임스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미세먼지의 32%를 차지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스모그는 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씀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환경부는 한·중 협력사업과 중국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인식 전환 계기 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논의의 자리를 마련함

○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한 상당수의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음
*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3국 정부가 인정한 LTP 요약보고서(2019.11)에 따르면, ‘17년 연평균 기준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32%로 나왔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내·외 영향은 사례마다 다름

- 2019.1.11~15일 고농도 사례: 국외 영향 69~82%, 국내 영향 18~31%

- 2018.1.3~7일 고농도 사례 : 국외 영향 28~34%, 국내 영향 66~72%

○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중국 탓만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한·중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력한 국내대책 추진은 물론, 그간 양국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 제기. 특히 지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019.11.23~24)에서는 중국에 7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한·중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 중국 관영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내 초미세먼지(PM2.5)의 51%는 국내 오염요인이며 32%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2019.11.21.),

○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요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지구 단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