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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미세먼지 생성물질 질소산화물 적극적 감축 노력 요구됨

1월 20일 파이낸셜뉴스 <올해만 1,105억…시멘트 업계 늘어가는 환경 부담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배출부과금은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줄일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기술 개발·지원과 함께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0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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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① 2018년 12월 도입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로 인해 올해 시멘트 기업들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450억원 부담해야 함

② 시멘트업계는 최적방지시설인 SNCR(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어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에 기술적 한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노력 여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시멘트업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다량배출원으로, 2019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425억 원 정도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나,
※ 시멘트업종이 전체 굴뚝 TMS 설치사업장(625개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30% 차지

- 제천·단양지역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사업장 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부과가 면제됨

○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여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환경부는 제도 도입 당시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 부과단가의 단계적 적용(2020년 1,490원/kg → 2021년 1,810원/kg → 2022년 2,130원/kg), 방지시설 설치기간 중 미부과 등

-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일정 농도(부과금 면제기준) 이하로 저감 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함

②에 대하여 :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도 보다 비용효과적인 기술 개발·지원 등을 병행할 예정

○ 현재 설치된 방지시설(SNCR) 보다 저감효과가 뛰어난 SCR(선택적촉매환원설비)을 설치·운영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해외에도 시멘트공장에 SCR을 도입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SCR 설치·운영 시 90% 이상 질소산화물 저감이 가능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SNCR(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의 운영 개선(약품 투입량 증대, 약품 투입 위치 조정 등)만으로도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이 가능

○ 정부는 보다 비용효과적인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며,

-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부과금제도가 실질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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