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하였습니다.
202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병장의 봉급은 2018년 405,700원에서 2020년 540,900원으로 인상되고, 2022년 676,115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2. 군 복무 중 자기 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합니다.
병사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재난 상황 군인 대민지원을 자원봉사로 인정합니다.
2020년부터 일과시간 외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4.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합니다.
피복류 보급기준을 높이고 신규품목을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입대하는 전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며, 기능성 원단의 컴뱃셔츠를 신규 보급합니다.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 94,440원으로 증액합니다.
5. 영창제도를 폐지합니다.
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