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잔반 자동측정 시스템으로 배식량, 섭취량, 잔반량을 측정하였습니다. 한 끼 쌀 기준량을 110g에서 100g으로 줄이고 올해 4월 시범사업이 종료되며,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 장병 선호에 따라 급식 품목을 조정합니다.
선호품목은 기준량과 급식횟수를 늘리고 신규품목을 도입하였습니다. 생삼겹살은 월 1회 1인 300g, 전복삼계탕 연 6회, 오리고기 연 18회를 제공하고, 꼬막비빔밥, 찹쌀탕수육, 샤인머스켓 등의 신규 품목이 도입됩니다.
3.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시중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리얼·쌀국수를 적용하며, 자율운영부식비 1인당 1일 200원을 지급합니다.
4. 조리병의 조리 부담을 완화합니다.
세척, 탈피, 절단된 반가공 농산물 도입을 확대합니다.
5. 건강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영양사 실명제 기반으로 균형 잡힌 영양정보를 제공하며, 장병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며 육류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쌈 채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