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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복지부장관이 본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 중심 진료

복지부·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인력 250여명 검역현장 추가 배치

2020.01.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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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기준 국내에서 네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28일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선별 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또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 지원 및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제1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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