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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시행령 판단기준 따라 예비심사 운영하고 있어

1월 29일 한국경제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 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01.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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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대부분 규제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무사통과’된다고 지적

경영계의 우려가 큰 5%룰 완화법안도 비중요 규제로 분류

규제비용관리제의 예외가 폭넓게 해석돼 상당수가 적용 면제

[국무조정실 설명]

“규개위 예비심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예비심사(서면심의)를 진행, 시행령상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심사로 심사 종료, 중요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면심사 개최

규개위는 중요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 피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이견대립 등

‘19.12월 중요규제 분류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그 당시 심사요청된 규제 대부분이 시행령의 중요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규개위가 예비심사를 느슨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규개위는 예비심사단계에서도 위원들이 해당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5%룰 완화법안의 경우 규제완화에 해당하여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심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적용제외 사유를 둔 것은 비용관리제가 지나치게 엄격히 운영되면 생명·안전 규제 등 꼭 필요한 규제가 적기에 도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에서도 재정·사회적 위기 등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18년도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 적은 것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상당수가 규제비용이 경미하거나 없기 때문*이지 비용관리제를 느슨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 규제비용이 0인 경우 비용관리제 건수에서 제외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044-200-24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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