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중단

법무부, 감염증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중단 후 재개 방침

2020.01.29 법무부
목록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및 대한민국의 기초법과 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체류했거나 여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535명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는 5만1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인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이수 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02-2110-414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339 응대지연 해소 총력…상담인력 27명→170여명으로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