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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귀국 때 찾는다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 국가가 부담

2020.01.2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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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돼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소개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어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 찾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귀국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 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냈으나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감 대상이 아니었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지정,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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