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염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나며,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전염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나, 증상에 따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연락처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24시간 상담 가능)
- 지역번호+120 (24시간 상담 가능)
- 각 지역 보건소
1. 바르게 알고 철저히 예방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120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지역 보건소와 상담한 뒤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켜주세요.
◆ 전화상담 후 진료절차
보건소 안내에 따름 → 역학조사 후 의료기관 이송 여부 판단
<상황 1>
• 후베이성 방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방문 후 폐렴이 있을 시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 의료기관 이송(또는 자가격리) → 검체 채취 및 검사
<상황 2>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방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 보건소에서 1일 2회 모니터링
<상황 3>
증상이 없을시 → 보건교육 →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보건소 문의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자가격리)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국을 방문한다면?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하세요.
- 방문 중
• 동물(뱀, 쥐 등)과 접촉을 피하세요.
•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을 피하세요.
• 현지 시장, 의료기관등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세요.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또는 폐렴 등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120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120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지역 보건소와 상담한 뒤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 진료 시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누리집 확인, 1339, 지역번호+120 또는 지역 보건소 문의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감염병 예방수칙
•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확인, 1339, 지역번호+120 또는 지역 보건소 문의
• 감염병이 의심될 땐 1339, 지역번호+120 또는 지역 보건소 상담
- 중국 방문 시 주의사항
• 동물 접촉 금지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금지
• 기침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방문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1339, 지역번호+120 또는 지역보건소 상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정확한 정보는 공식채널에서!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트위터(twitter.com/mohwpr), 유튜브(www.youtube.com/user/mohwpr)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cdcpr), 유튜브(www.youtube.com/c/질병관리본부kcdc)
• 대한민국정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페이스북(www.facebook.com/hipolicy), 유튜브(www.youtube.com/user/hi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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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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