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의 이름은 ‘BetaCoV/Korea/KCDC03/2020’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호흡기 검체(가래 등)를 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으며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바이러스 유전정보에 따르면,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우한, 광동),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99.5~99.9%)했다.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GISAID 등에 등록돼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SAID는 WHO의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으로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이 등록돼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절차, 방법 등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jpg)
문의: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043-719-8192),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4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2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나는 VR 체험콘텐츠로 새 단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