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 권고…中 입국 학생 2주간 등교 중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제공…졸업식·OT 등 집단행사 연기·철회 재차 당부

2020.02.05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또한 중국서 입국하는 학생에 대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역·관리를 추진, 입국 이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총장 및 보건복지부·법무부·외교부 등이 참석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계 부처-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사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건물 입구에 부착된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사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건물 입구에 부착된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하면서 수업감축과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신·편입학 휴학 등에 대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졸업식, 오리엔테이션(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를 자제하거나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등 철저한 관리 조치를 주문했다.

방역물품, 열감지카메라, 손 소독제 구입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을 ‘입국 시’, ‘입국~14일’, ‘14일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강화된 입국 심사를 실시한다. 학생은 대학에 귀국 사실을 통지하고 대학은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증상 발현시에는 즉시 복지부에서 교육부와 대학에 정보를 공유한다.

등교가 금지되는 입국 후 14일 동안은 대학내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발열·기침 등 증상 발현시 보건 당국과 즉시 연계한다.

입국 14일 이후에는 발열 체크 등을 통해 무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하다.

한편 이달 3일 기준으로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9582명으로 해당 대학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고 소재지 등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1월 28일 기준으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자율격리 중인 학생·교직원은 117명이다. 이중 유학생이 48명, 한국 학생이 56명, 교직원이 13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과 관계 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조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최근의 긴급한 상황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 옴부즈만, 규제혁신·적극행정 공무원 징계면책 이끌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