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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세대 농업창업 지원…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2020 부처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

5060세대 체계적 귀농 돕고 보건·의료·돌봄 등 사회서비스 강화

2020.02.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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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2040세대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지역의 유휴농지를 개발, 농지 공급을 늘린다.

또 혁신창업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강화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일자리’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주요과제를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들어 쌀값 회복, 가축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귀농·귀촌과 농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따라 2040세대의 안정적인 창업과 농촌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와 스마트팜을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특히, 청년농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방식과 필요 역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이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새로운 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한다.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 ‘영 파머스 펀드’와 215억원 규모 ‘징검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해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베트남 등에서 인기가 있는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농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신남방 지역에서는 한류 활용 마케팅과 현지 식문화와 연계해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지역으로는 스마트팜 패키지를 수출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 혁신을 위한 귀농 지원과 사회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귀농 정보획득이 어려운 5060세대를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 등에는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활용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 이하 규모는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외 농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각 단계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우리 국민들도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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