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워진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지원합니다!
▷ 희망 여객선사 대상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20억원)
▷ 여객운송 중단이후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인건비 일부 지원 (연 180일 이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시
▷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 여객선사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도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 전액 감면
- 완전 중단 (1.28~일부 재개)
· 여객선사 : 전액 감면 (연 85억원 추가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 전액 감면 (연 42억원 감면)
- 일부 재개 (재개 후~감염정보 해제)
· 여객선사 : 60% 감면 (연 30억원 추가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 50% 감면 (연 21억원 감면)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은 선박의 S & LB 원리금 등 납부 유예
▷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화물선사 대상 S& LB를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 항만물동량 감소 입증시 지원
▷ 선박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중국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으로 수리 지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 도과 방지
對중국 물동량 변화에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인 항만문영을 지원합니다!
▷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하여 대체장치장 제공 및 사태 장기화시 무료 개방
* 대체장치능력 : 부산항 29,070TEU 인천항 15,250TEU, 광양항 39,054TEU
▷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 입은 항만하역사 대상 300억원 규모의 긴급유동성 지원 (업체당 최대 20억원)
*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 항만물동량 감소 입증시 지원
▷ 환적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추가 제공, 부두 간 환적비용 지원
해운·항만업계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