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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 강화

2020.02.21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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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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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및 조치를 위해 2월 20일(목)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의 업무 구체화와 사례정의를 개정하여 대응을 강화합니다.

◆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
·
변경 전 (5판)
- 중국 방문
- 확진환자와 밀접접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자
· 변경 후 (6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 확진확자와 접촉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또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됩니다.
*사례정의 :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혹은 확진환자와 접촉 이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이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예정

◆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 변경 후 (6판) :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지역은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혹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가 의심된다면 바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예정

자신의 주변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다면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동거인 준수사항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 일반국민 행동수칙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노인·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아래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120 콜센터에 상담하기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방문시 가급적 자차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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