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어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전 부처가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이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 공직 세 분야 중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혁신안은 지역개발 촉진과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에서 50건의 개선과제를 담았습니다.
우선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2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 절차 심의를 통합 심의로 개선하고 농산림 지역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활 불편 해소에도 나섭니다.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 요건을 완화하고 폐교, 어린이 공원 등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불편했던 1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농어촌 주민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농어촌 민박이 허용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규 등록 농가에 필요한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허가서를 해당 지역에서만 발급해주던 것을 모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정 총리는 올해 경제, 민생, 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위해 전 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혁신 성과는 앞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꾸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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