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유동성 보강 - 260조 3천억원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기 조업 재개 지원
●수출 기회 확보- 512억원
●분쟁 대응 지원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수급관리 위기대응시스템 가동
●즉시 대응
1.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2. 특례제도
3.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 총가동
●중장기 대응
1.유턴 활성화
2. 해외투자 유치
3. 공급망 다변화
4. 글로벌 공급망 진입 적극 추진
●품목 유형별 대응
1.하이테크형
2. 범용 품목형
3. 기초 원료형
차별화 정책 추진 예정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무역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4대 혁신 가속화
●주체- 수출생태계 저변 확대
●방식- 수출방식의 혁신
●품목- 우리 강점을 활용한 수출품목 발굴
●시장- 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기회 창출
⇒ 2030년 수출 4강 도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