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여러분~
저축 얼마나 하세요?
▣ 직장인 5명 중 3명 ‘작년에 저축했다!’
※ 직장인 2,112명 설문조사 결과
· 20대 직장인 : 75.3%
· 30대 직장인 : 62.8%
· 40대 직장인 : 60.5%
▣ 직장인 2019년 저축액 평균 852만 8천 원
※ 직장인 1,366명 주관식 응답 결과
· 20대 직장인 : 776만 9천 원
· 30대 직장인 : 906만 8천 원
· 40대 이상 직장인 : 818만 1천원
(자료제공 : 잡코리아X알바몬)
2020년에도 저축하고 싶은 직장인 여러분!!
세대별 맞춤형 저축 상품을 살펴보세요!
▣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어줄 꼼꼼한 처방전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생애 최초 직장에 다니게 된 청년을 위한 저축 공제
· 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금 형태 : 매월 저축 + 기업 장려금 + 정부 취업지원금 + 이자
· 상품 : 신규채용자(2년형, 3년형), 재직근로자(5년형)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제 서비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취업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세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혼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축 상품
· 신청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 혜택 :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 조건
①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②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 납부금액 한도 240만 원, 소득공제금액 최대 96만원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세요.
3. 저축형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노후를 생각하는 중·장년을 위한 저축형보험
· 신청 : 보험사
· 혜택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 납입보험료) 비과세
· 조건
① 보험료 납입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② 수익 등을 연금으로만 받음
③ 계약자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④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할 수 없음
☞ 계약자의 급여와 가입 한도 제한이 없어요!!
“2020년 저축도 절세와 공제 저축으로 현명하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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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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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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