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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통계] 직장인 여러분, 저축 얼마나 하세요?

2020.02.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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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여러분~
저축 얼마나 하세요?

▣ 직장인 5명 중 3명 ‘작년에 저축했다!’
※ 직장인 2,112명 설문조사 결과

· 20대 직장인 : 75.3%
· 30대 직장인 : 62.8%
· 40대 직장인 : 60.5%

▣ 직장인 2019년 저축액 평균 852만 8천 원
※ 직장인 1,366명 주관식 응답 결과

· 20대 직장인 : 776만 9천 원
· 30대 직장인 : 906만 8천 원
· 40대 이상 직장인 : 818만 1천원
(자료제공 : 잡코리아X알바몬)

2020년에도 저축하고 싶은 직장인 여러분!!
세대별 맞춤형 저축 상품을 살펴보세요!

▣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어줄 꼼꼼한 처방전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생애 최초 직장에 다니게 된 청년을 위한 저축 공제
· 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금 형태 : 매월 저축 + 기업 장려금 + 정부 취업지원금 + 이자
· 상품 : 신규채용자(2년형, 3년형), 재직근로자(5년형)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제 서비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취업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세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혼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축 상품
· 신청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 혜택 :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 조건 
   ①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②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 납부금액 한도 240만 원, 소득공제금액 최대 96만원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세요.

3. 저축형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노후를 생각하는 중·장년을 위한 저축형보험
· 신청 : 보험사
· 혜택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 납입보험료) 비과세
· 조건
    ① 보험료 납입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② 수익 등을 연금으로만 받음 
    ③ 계약자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④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할 수 없음
☞ 계약자의 급여와 가입 한도 제한이 없어요!!

“2020년 저축도 절세와 공제 저축으로 현명하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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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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