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국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연장…“긴급보육은 계속 가능”

보호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 등 15종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

2020.03.0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하지만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8일까지로 결정되었던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8일까지로 결정되었던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본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과 관련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은 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한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이나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 기간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하는데, 외벌이 근로자는 5일이며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 중으로, 3월 2주차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무동안에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사항에 “아이 마음 헤아리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EBS 놀이영상자료” 등으로 등록되어있다.

0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대상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등 15종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 15종.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 15종.

중대본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04),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044-202-3811),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물자관리반(044-202-3726),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팀(044-202-3712),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044-202-3244),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044-202-318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베트남에 격리 한국인 지원 ‘신속대응팀’ 파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