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피해 영세업체 지원···관광업계 회복 추진

2020.03.06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용화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관광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광, 숙박업계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해 영세 업체를 지원하고 위축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관광산업 융자를 900억 원까지 확대해 6천300억 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 숙박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섭니다.
코로나19 진정 국면에 맞춰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녹취> 김용삼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경우 본격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업계 피해의 최소화와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5대 관광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종합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2년까지 늘려 방한 관광객 확대에 힘씁니다.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민 관광상품권을 신설하고 도서, 공연비와 박물관 입장료에 이어 국내 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문화생활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9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신한류 흐름도 이어갑니다.
한류스타와 중소기업의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 박람회를 신설해 한류 파급효과를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는 콘텐츠 산업도 더욱 육성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을 1조 원 넘게 투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모험투자 펀드도 신설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실감콘텐츠 육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립니다.
'제2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중문화 다양성 확대에도 정책역량을 투입합니다.
독립, 예술영화를 위한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해 제작과 개봉과정을 지원하고, 특정 영화의 상영관 독점을 막기 위한 '상영관 상한제' 도입도 속도를 냅니다.

한편,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범정부 협업으로 선수단 안전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오는 5월까지 대회 참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지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19 이슈에 따른 변동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지속 확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