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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정책모음.ZIP

코로나19 긴급 조치 ⑥ 자녀 긴급 돌봄

2020.03.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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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
개학 연기 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합니다.

▶ 19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 참여학생 중식 제공
▶ 안전매뉴얼 준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 02-6222-6060 
● 17개 시·도 교육청 긴급돌봄지원센터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어린이집·돌봄시설이용 아동을 위한 긴급보육 지원
어린이집 휴원 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7:30~19:30 운영, 급간식 제공(평상시와 동일)
▶ 지역아동센터-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무상 긴급 돌봄 제공(3.9~3.23)

● (불편신고)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여성가족부
시설 돌봄·보육이 원활하지 않다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식사·간식제공, 등하원 동행 등
▶ 종일제 돌봄- 만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 정부지원- 이용가정 소득유형 따라 차등지원
※ 3월 한 달간(3.2-27)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37.6%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www.idolbom.go.kr  ☎ 1577-2514

고용노동부
부모가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과 무관,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 3.9부터 접수 
▶ 한시적 돌봄비 지원- 일 5만원,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 익명신고센터  http://www.moel.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자녀 돌봄 위해 근무시간을 유인하게!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 재택· 원격근무제- 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 
▶ 시차출퇴근제- 소정근로시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 조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코로나19 대응 더 안전하고 빈틈없는 아이돌봄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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