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면 계좌 찾기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조회,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 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 조회, 계좌 자동이체통합관리, 카드 자동납부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 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주 사용 계좌로 이전 가능
- 비활동성 계좌 해지 서비스
-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해지 결과조회 서비스 이용 가능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 www.payinfo.or.kr
2. 휴면 보험 찾기
보험가입내역과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상태, 보험기간, 담당 점포 등)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 접수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08시~23시)
- 유선 상담이 필요하면 콜백(Call Back) 서비스 활용 가능
내 보험 찾아줌 : cont.insure.or.kr
3. 휴면 주식 찾기
이용대상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 및 종이 주권을 직접 보유 중인 개인주주
조회내용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 및 본인 명의의 실물 종이 주권 내역
◆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에 문의하거나, e 서비스 > 소유자 (실질 주주) 정보에서 거래증권회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누리집 : www.ksd.or.kr
4. 카드 포인트 찾기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카드, 현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한국씨티은행, 우리카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누리집 : www.cardpoint.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