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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장병에게 보훈급여금·취업·의료·교육 등 지원

3월 24일 문화일보 <생존 예비역 33명중 9명만 ‘戰傷’, “의료지원 받았다” 17명중 1명뿐>에 대한 국가보훈처 설명입니다

2020.03.26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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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설명]

□  천안함 생존장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은 생존 장병(총 58명)중 전역하신 분은 33명이며 이중 2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분은 모두 10명입니다. (*추가로 현재 2명은 보훈심사가 진행 중)
- 나머지 생존 장병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의료, 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드리고 있으며 부족한 부문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신 신청해 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못했던 故 문영욱 중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족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16.5)으로 법적근거 마련하였습니다. 

○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본인과 유가족들은 보훈급여금, 취업,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까지 본인부담 진료비용에 대하여 보훈병원 등 국비진료, 임상전문가를 통한 심리지원재활서비스 및 국가유공자 가점우대 취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포함하여 취업지원 등 생활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천안함 생존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생활안정과 044-202-5651, 보훈의료과 044-202-5644, 제군일자리과 044-20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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