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따른 지자체 부담 최대 4% 수준

3월 27일 이데일리 <지역 살리려 발행 2배로 늘린다지만 재정 나쁜 지자체, 득보다 실 클수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2020.03.27 행정안전부
목록

[기사 내용]

- 코로나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3→6조원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을 4→8%로 확대했으나, 10% 할인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3,600억원(6조원 × 6%*)으로 늘어남

* 할인비용 2% 외 발행부대비용이 4% 소요된다는 주장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할인비용 및 발행부대비용이며, 발행 부대비용은 인쇄비(지류형), 금융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 상품권의 발행형태, 운영방식 등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행 부대비용은 통상 1.65~2% 내외로 조사됨

* 발행 부대비용은 인쇄비(지류) 및 금융수수료(판매·환전) 등으로 구성

- (지류형) 인쇄비(발행액의 약 1%) 및 금융수수료(발행액의 약 1%)- (모바일형) 발행액의 1.65~1.9%(금융수수료 등 포함) 

- (카드형) 발행액의 2% 이내(금융수수료 등 포함)

- 예시로 군산시의 경우, ’19년에 총 4,000억원(지류 3,800억원, 모바일 200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발행부대비용으로 73.1억원*(발행액의 약 1.8%)을 지출함

* (지류)인쇄비30.2억(발행액의0.79%),금융수수료39.5억(1.03%) /(모바일)3.4억(1.7%)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6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3조에 대하여 상품권 할인비용 국고지원을 4→8%로 높여 10% 할인판매에 따른 지자체의 할인비용 부담을 2%로 줄였음

- 따라서 10% 할인판매 실시에 따른 지자체의 총 부담은, 할인비용 2%와 발행부대비용 2%를 합쳐 4% 수준으로 판단됨

○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르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