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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신청은 홀짝제로

시범운영 통해 스마트 대기시스템·제출서류 간소화 등 보완책 마련

2020.04.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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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제도적 보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중기부는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한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 37곳에 설치된 ‘스마트 대기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스마트 대기시스템은 대출 희망자가 현장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에 연락처를 입력해 상담을 접수한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이 왔을 때 다시 센터를 방문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리플렛으로 제작하고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앞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에서 30일에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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