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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대응반’ 45개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

7명 이내 과장급 임시조직…선제적 위기대응 역량 한층 강화

2020.04.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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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3에 근거한 ‘임시정원’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행안부는 올해 18개 부(部) 단위 기관에만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4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처·청·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 제정을 통해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7명 이내의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구성된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당 1개씩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대응반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긴급대응반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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