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 달간 전자책, 소리채 2권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책 쉼터 누리집> book.dkyobobook.co.kr
1인당 2권까지 전자책과 소리책(오디오북)을 PC와 모바일에서 신청하세요!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 도서 목록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책 선물’ 어떠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 www.kpipa.or.kr
4월 10일까지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종이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총 5,000명). 책나눔위원회 선정도서 84권 중 한 권을 선택해 신청하면 선물 받는 분의 집까지 배송 완료!
◆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집콕운동’ 따라 해 보세요!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유튜브>
‘집콕’ 생활로 운동 부족이 걱정되신다고요? 양학선, 신수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연하는 국민체조 영상을 따라 하고 건강도 지키세요.
◆ 내게 맞는 운동을 온라인으로 상담받으세요!
<국민 체력인증센터 누리집> nfa.kspo.or.kr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운동 상담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어요. 집에서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지정해 신청하면 운동처방사가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을 상담해드립니다.
◆ 온라인 공연과 전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보세요!
<문화 포털 통합 안내> www.culture.go.kr/home
일일이 검색해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 등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도서, 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았어요.
“슬기로운 거리 두기 = 집콕 문화생활”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집콕’의 무료함도 달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