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명분한 선정기준으로, 일하는 은퇴자, 맞벌이 등에게 불리하며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라는 불편 감수 필요
○ 최근 소득 삭감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 직원과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
[복지부 설명]
○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소득 상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의 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 중임
* 코로나19 상황에 즉시 대응을 위해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 원칙으로 정함
- 노인 가구의 경우,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에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함
- 다만 건강보험료에 최근 감소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소득 확인 등 보완을 위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