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1.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이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등 약 383만 명이 추가 대리구매 가능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02년 이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임신부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