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연구용역 수주 뒤 인건비를 가로채 검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2명 구속
[행안부 입장]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일부 연구원이 인건비를 편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평가원은 검찰 수사사실을 지난 2월 인지한 즉시 기관 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해 직무배제, 파면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고
- 당초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탁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검찰에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 경영평가실장 출신 K씨는 ‘17.6월 퇴직한 전직이며, 투자분석센터장 출신 J씨는 ’20.2월 파면조치됨
○ 평가원은 회계전문인력 및 자치단체 파견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감사실을 신설하고, 외부수탁연구 체계를 개선해 연구진 선정과 과제평가 및 연구비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임
- 또한 부서장 전원 교체 및 외부 전문가 충원 등을 통한 인적쇄신, 공무원 수준의 윤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비위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윤리경영의 기반을 재구축해 나갈 방침임
○ 행정안전부는 평가원을 법정기관화(‘15.12월)하면서 ’16년부터 타당성 검토 외 수탁연구용역을 일절 금지한 바 있음
- 앞으로 평가원이 재발방지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044-205-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