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를 위한 긴급 지원금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① 1인 : 4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88,344), 지역(63,778)
② 2인 : 6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50,025), 지역(147,928), 혼합(151,927)
③ 3인 : 800,000원
☞ 지급기준 : 직장(195,200), 지역(203,127), 혼합(198.402)
④ 4인 : 1,000,000
지급기준 : 직장(237,652), 지역(254,909), 혼합(242,715)
※단, 대상자 중 고액자산가는 제외, 미대상자 중 소득감소자 등은 지원 검토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9조 10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지급할 수 있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