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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사업주 확진 점포 등 전국 19만곳 대상…최대 300만원까지

2020.04.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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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 점포나 사업주가 확진을 받은 점포,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다. 휴업점포는 개점 휴업을 포함하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이들 점포에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약 17만곳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구비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확인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와 휴업 점포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출증빙자료(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휴업 점포의 경우 카드 매출 등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기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와 경산에는 온라인 접수와 각 128개 주민센터를 활용, 600여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50여개 전담창구 구성 등을 통해 신속·원활하게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지역별 신청 시기, 산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도와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2-481-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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