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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산정, 꼼수 아닌 회계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

4월 7일 머니투데이 <1000조 넘을뻔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회계로 막았다>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2020.04.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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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0.4.7.(화) 일부 언론매체(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등)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 둔화를 통계 눈속임, 꼼수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사용한 것은 눈속임, 꼼수가 아니라

ㅇ 산정시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년 2월에 확정된 전망 기준을 사용하여 산정한 것임

보도자료 배포시(4.5.) ’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충당부채를 '20년 기준과 동시에 비교표로 제시하여 보여줌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한 바 있음

□‘19회계연도 결산의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은 4.3조 원으로 예년(90조 원 수준)에 비해 감소

ㅇ
□ 이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적용하는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에서 ’20년 기준으로 변경한 때문임

ㅇ ’15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저성장·저물가 기조 등 최근 경제현실과 괴리*가 커, 연금충당부채 금액의 왜곡 초래
 
* 15년 장기재정전망: (물가상승률) ’21∼‘30년 2.4∼2.7%(임금인상률) ’21∼‘30년 5.0∼5.2% 전망

ㅇ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 연금충당부채 산정 소관부처·기관(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19회계연도 결산에 ‘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국가회계법령 연금회계처리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재무적 가정은 최적의 가정(가장 최근의 연도별 물가지수 고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

ㅇ ’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회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20년 장기재정전망 적용이 타당함

ㅇ 회계전문가들도 연금충당부채 산정 과정에서 ‘20년 장기재정전망 적용이 회계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는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제회계기준(IFRS)**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

*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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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044-2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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