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전략) 그런데 최근 A씨의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법은 만들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처벌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입건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측과 합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다른 근로자분한테도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하시더라구요.“]
○ 해당 근로감독관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부 설명]
□ ‘19.7.16.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음
ㅇ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이는 사업장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근로자 구제와 자율을 바탕으로한 괴롭힘 근절의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함
□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사측의 부당전보·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지방관서 진정으로 각각 제기된 상황에서,
ㅇ사측이 위반사항 전체에 대한 합의의사를 밝히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사건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