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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공무원’ 징계위 구성때 3분의1 이상은 피해자와 동성으로

‘공무원 징계령’ 등 입법예고…중징계 사건은 징계의결 요구기관 반드시 출석

2020.04.2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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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인사혁신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커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하게되면 회의에서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로서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비위 정도에 상응한 징계수위 결정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이 확대돼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으로, 징계사건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녹화 행위나 회의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회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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