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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학습 영상자료실(www.museum.go.kr)
· 국보급 문화재, 여러 시대의 역사·문화, 세계문화 등 150종 제공
· 콘텐츠별로 학년별 교과목과 단원명 기재 목록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온라인 교육자료(www.nfm.go.kr)
· 어린이 박물관 다문화꾸러미 콘텐츠 120건 제공
· 여러 나라 문화 관련 교재, 활동지, 영상 등 제공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지식 쌓기 - 온라인 학습 영상자료실(www.hangeul.go.kr)
· 한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시와 해설 콘텐츠 등 17건 제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 근현대사 학습 자료실(www.much.go.kr)
· 독립운동가 소개 영상, 현대 문화 관련 전시해설 콘텐츠 등 124건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미술관(www.mmca.go.kr)
· 작가 인터뷰, 전시관람, 어린이용 교육자료 등 180여 건 제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