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News1)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실시 5일전에 연기 결정됨에 따라, 시험이 임박해서 뒤늦게 공지를 접한 약 28만명의 수험생이 혼란을 겪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차기 시험에 우선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국가 자격증 시험정보 포털사이트 '큐넷'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 수험생들이 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신규접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 발생
ㅇ (한국경제) 응시료 환불·재접수도 번거로워,,,, 고용부는 이 기간까지 환불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응시료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고, 미뤄진 시험에도 재접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ㅇ (서울경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닷새전에 돌연 연기 수험생 멘붕
[노동부 설명]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4.19.) 후,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연기 공지로 인해 장시간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의 경우, 약 28만3천여명이 응시함에 따라 전국 320여개 수험장에서 하루 일정으로 시험을 치룰 예정이었으나
ㅇ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험생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시험 방역관리 안내」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하도록 함에 따라
- 시험기간을 6.6(토)일 당일에서 6.6∼7일, 6.13∼14일로 두차례 분산하여 1·2차 시험을 통합, 시행(오전·오후 등 총 8차례)하기로 하였음
ㅇ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기사 제1,2회 필기시험 통합시행 원서접수 안내(4.23.)를 통해 제1차 필기시험 응시자들에게는 정식 접수기간에 앞서 우선 접수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우선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우선 접수기간:(기사 자격) 5.12.(화),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5.13.(수)
ㅇ 다만, 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1차 시험 응시자들이 재응시하는 경우, 자동 접수가 아니라 ‘환불 후 신규 접수’ 하도록 하는 것은
- 시험일이 총 4일, 8차례(오전·오후)로 분산·확대됨에 따라 현재 시험장 대관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험장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 수험생들이 원하지 않은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소를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부득이 환불 후, 신규 접수하도록 한 것임
ㅇ 아울러, 일괄적으로 검정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고 수험자가 직접 신청 하도록 하는 것은 일괄 환불시 처리가 지연(개별 1~3일, 일괄 15일 이상)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추가적인 불편을 방지하고 ,
- 가상계좌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9만여명) 가상계좌로 환불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험자가 실제계좌를 입력하여 개별적으로 환불 (응시료의 100% 환불) 받도록 하게 되었음
□ 다시 한 번, 촉박하게 시험일정 연기를 공지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험생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림
ㅇ 세부 일정 등 제1,2회 필기시험 통합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넷(http://www.q-net.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2020년 기사 제1,2회 필기시험 통합시행 원서접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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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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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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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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