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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추가 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결

2020.05.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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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 고용직을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출안 등 12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3차 추경안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안건 1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총 9천400억 원 규몹니다.

지원금은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 15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 5만 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모두 소진돼 예비비 545억 원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대폭 완화돼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이 대체됩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지정조건을 명시하고,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편,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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