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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댐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2020.05.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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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사진은 KTX 경강선.(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사진은 KTX 경강선.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본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돼 온 기반시설 15종의 유지관리계획이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상향해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설들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주요 통신·전력·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된다.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제를 만든다.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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